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갑 고용부 장관 "2주 내 중국서 입국한 노동자, 휴가·휴업 권고"

신종코로나 관련 노동현안점검회의 열어

"관련 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하면 즉시 조치"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노동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최근 2주 안에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해 달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마스크 제조사를 비롯해 방역·치료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연 노동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난달 31일 시달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하고, 사업장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확진환자뿐 아니라 의심환자, 조사 대상인 유증상자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아니라도 필요하면 휴가나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손 세정제 등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이미 지난달 31일 마스크 제조업체 한 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으며 다른 방역 관련 업체들도 속속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감염이 의심되는 이에 대해서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수급기간 연기 및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등 관련 조치도 실시한다.

이 장관은 “청사 내 손세정제, 마스크 및 화장지 등 위생 용품 비치는 물론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휴게실, 교육장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 있는 부품 하청업체의 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 “완성차 제조 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