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자녀 3명, 시부모와 함께 지난달 25일 대구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았다가 17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식사했다.
A 씨는 최근 발열 증세를 보였으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에 직장을 둔 A 씨 남편도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A 씨 친정 부모와 자녀 3명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모두 8일까지 자가격리 될 예정이다.
A 씨 자녀가 다니는 부산 연제구 한 초등학교는 7일까지 휴교, A 씨 자녀 2명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휴원 조처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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