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005380)의 근로자이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전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배치권 등을 행사하고 작업방식을 지시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들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한 점도 판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비슷한 조건의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현대차의 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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