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지역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6개월간 총 25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00명 규모 안에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순지원금 1차분(1개월 후)과 2차분(6개월 후) 지급 완료한 후 천안시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천안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와 천안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해당 연도 정규직 채용자만을 지원했지만 올해 사업은 ‘2019년 7월’이후 정규직 채용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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