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1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 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과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박향미 회장은 물론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송주아 환노위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변경된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3년에 한 번 이수하는 특별직무교육의 정부 지원금이 50%로 대폭 축소됐다”며 “교육과정 별로 교육인원이 3,000명이 넘을 경우 또다시 지원을 축소하는 등 독소조항이 삽입돼 자부담 비율이 92.5%까지 높아져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 등은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올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3조 2항 3,000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장 국장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어린이집에 전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니만치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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