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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추미애, 공소장 공개제도 빨리 마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에 부친 법무부에 대해 “공소장 공개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포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는 특정 정치적 사안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변협도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제도 수정·보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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