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이나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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