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신도시 내 단거리 이동 때 더 나은 탑승환경에서 원활한 택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지난 21일 KST모빌리티 및 지역내 법인·개인택시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면허’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이며 단순 운송 서비스 외에도 영유아 카시트, 여성 안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운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택시는 강제배차를 지향해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T’와 다르며 택시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타다’와 다르다.
플랫폼 택시 이용 시에는 스마트폰 ‘마카롱택시 앱’에서 세종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기존 전화콜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료와 거리요금 체계는 기존 택시와 같으며 호출료는 즉시 호출 1,000원, 예약 호출은 2,000원이 부과되며 영유아 카시트 이용 시 추가로 1,000원이 가산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월 2일부터 세종시내 법인택시 전부가 참여하는 시범서비스가 개시되며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지원자를 포함해 플랫폼 택시가 전면 도입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플랫폼 택시 도입을 통해 우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이용 편리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 증차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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