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에 대해 허위 진술로 보건부 추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8만원)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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