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의 하나이며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등 중요 의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현행 법규상 연간 5%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또 4~8년가량인 임대 의무기간 중 임의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요 의무를 어길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세입자에게 권리관계를 알린 경우, 등록 말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 등록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매물검색 플랫폼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또 6월 중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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