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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