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한 시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대리인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서 비용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다. 영세납세자는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부산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3명으로 총 9명이다.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시나 각 구·군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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