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만큼 3일부터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안전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 서비스는 최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강제 격리 조치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출국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통신 3사(SKT, KT, LGU+)의 특별한 협조를 받아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될 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공항에서 안전문자 수신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문자는 일반 거주지역이 아닌 인천공항,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한해 발송되며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6곳이 늘어 총 8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을 전면 또는 일정 기간 금지하는 곳은 37곳으로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추가됐다. 나우루는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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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2곳이다. 발열검사나 모니터링, 자가격리 권고, 도착비자 발급 중단 등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검역강화를 적용한 데는 네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라이베리아, 민주콩고 등 5곳이 추가돼 30곳이다.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베네수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루마니아는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하고 그 외 한국 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한다. 라이베리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지정시설에 격리한다. 민주콩고는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해 정밀검사를 한다. 중국은 원래 베이징시를 포함해 14개 성·시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부 확인 결과 베이징시는 중국 정부가 아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자의적으로 한 조치로 파악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된 나라도 속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할린에 이어 모스크바에서도 한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영국은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한정했던 자가격리 권고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 탑승구에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37.5도 이상이면 탑승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 공개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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