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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복무기간 28→27개월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28개월)에서 2년 3개월(27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의 병역법은 각 군 복무기간을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율 저하 등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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