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UAE “코로나19 유언비어 유포시 최고 무기징역”

아랍에미리트(UAE) 내무부는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하면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사이버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하면 최고 300만 디르함(약 10억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를 부풀리거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공포와 불필요한 공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감염자의 수와 동선 등은 보건부에서만 발표한다”라며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옮김으로써 관련법을 어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