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중단됐던 조국 일가 사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9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의 휴정 권고에도 이들 사건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각 재판부가 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7차 공판을 연다. 이날 오후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는 11일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속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 후 전원 교체됐고, 이에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공판 기록 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공판들은 모두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이달로 밀렸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판 당사자 다수가 구속 상태임을 고려해 재판을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도 재개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9일 오후 다시 법정에 선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심문은 오는 10일 진행된다.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11일과 13일에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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