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자를 두고 병원은 “고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상훈 서울백병원 원장은 9일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지자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현재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지금은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환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병원과 입장이 엇갈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에서는 지난 3일부터 이 병원 6층에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전날 코로나19로 확진돼 현재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병원 측은 환자에 여러 번 대구 방문 사실을 물었지만, 환자가 부인했고, 코로나19로 확진되고서야 의료진에 실제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