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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韓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국가, 서너 곳"

전날 소개한 1~2곳보다 2배증가

대형프로젝트 등 필수인력 예외

코로나 음성등건강상태증빙전제

한미 항공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에서 1단계 발열체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영종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110여개국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전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이라며 “서너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비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인의 예외입국을 허용한 나라가 한두 곳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시아의 한 국가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한 필수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 한국의 그런(기업) 사람들에게 다 (예외입국을) 해준다는 건 아니고 큰 프로젝트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국이 예외조치 인정해서 입국 인정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고위당국자는 “건강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해달라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자고 20여개 국에 제안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만 예외를 인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인의 예외입국을 허용한 곳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시아권에 속한 나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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