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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아침에]이젠 원격의료에 혁신의 공간을 허용해야

오현환 논설위원

美·日·中 등은 원격의료에 가속도 내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 늦출 수없어

소비자의 권리 원천봉쇄 해선 안돼

오진 큰 문제 안되는 곳부터 도입을

오현환 논설위원




미국 원격의료 회사 ‘텔라닥(Teladoc)’은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화상통화·전화 등으로 진료를 신청하면 10분 내에 의사를 연결해준다. 이 회사에 소속된 의료전문가는 2018년 기준으로 3,100명, 가입 고객은 2,280만명에 달한다. 진료 건수는 2016년 95만건, 2017년 146만건, 2018년 250만건으로 연평균 64%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도 지난 2015년 상장 당시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 6년간 95%를 넘어섰다. 미국 내 454개 진료소와 36개 종합병원을 보유한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는 2016년에 대면진료보다 원격진료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확산돼 미국의 원격진료 비중은 30% 가까이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산업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원격의료 회사 핑안굿닥터(平安好醫生)는 가입자가 2019년 기준으로 3억1,500만명, 이용자는 6,690만명에 달한다. 중국 내 병원들과 협력체계를 갖춰 온라인 진료는 물론 약 처방도 한다.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그룹 알리바바의 원격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1억명에 달한다. 알리바바는 의약품 유통관리, 인터넷 보험까지 가능한 의료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만성질환자들은 자택에 치료·측정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병원에 보내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부정맥 환자들은 전기충격으로 심장박동을 정상화하는 제세동기를 가졌지만 법으로 금지돼 데이터 전송 기능을 꺼둔 실정이다. 원격의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논의조차 못 하고 번번이 폐기돼 쳇바퀴만 돌고 있다. 국내 일반 유통시장의 경우 온라인 비중이 38%에 이르렀지만 의료부문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원격의료 도입 반대를 주도하는 의사협회는 가장 큰 이유로 오진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설사 오진의 위험성이 있다 해도 사전에 알려 충분히 이를 감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병과 관련된 부문부터 원격진료를 시작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미 5G 시대로 접어든 만큼 극복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진에 있어서 기술적 퀄리티의 문제가 의사 개인들의 퀄리티 문제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의사협회가 두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중소병원이나 동네병원 등 1차 진료부문의 몰락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정부가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데 의료부문만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의료정보가 통합되고 의료과소비를 해소하는 등 AI 시대에 의료부문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오진을 앞세워 원격의료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소비자와 환자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과 같다. 정말로 원격의료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할 것이고 결국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 대구·경북에는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1,8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감염병 확산을 막고 원격의료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오직 소비자 편에 서서 원격의료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 방안을 만들고 의료계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소 고통과 혼란이 따른다고 다가오는 미래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h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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