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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15~31일까지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택시를 통한 2차 감염 방지 취지

부산시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이번 달 말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서다./서울경제DB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이번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택시 특성상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택시 승차 거부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시 택시조합은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후(後)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현행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서는 관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상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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