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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신남방 법제교류 늘리고 코로나19 법령 신속 안내"

■2020년 업무보고 발표

김형연 법제처장. /연합뉴스




법제처가 올해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국가들과 법제교류를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민 관심 법령을 신속히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16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신남방 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를 확산하겠다며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올 9월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진출 기업·국민 대상 신남방국가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에서 음성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등 법령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어 법령검색,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융합 등을 담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추진한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국 검역 등 국민 관심 법령을 카드뉴스, Q&A, 라디오 방송,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입법과정(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등)과 법령해석 과정(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 참여ㆍ진술)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는 △행정 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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