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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인 '입국제한·금지' 검토 안해... 특별입국절차 안에서 해결"

정세균 "해외유입 차단 추가조치" 주문

"韓기업인 예외 입국 7~8개국서 성과"

한국발 입국제한은 140개국으로 늘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는 강경화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외교부가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 등 입국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방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강화의 틀 안에서 일단 해결해 보겠다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6일 “정 총리의 주문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하게 확산된 지역에 한해 격리조치 등 입국제한이나 입국금지 등도 검토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더 확대하겠다 말했다”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 위에서 특별입국절차를 잘 활용하자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고 격리조치 등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조치 등은) 방역당국하고 협의하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늘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1대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 국내 주소, 연락처도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까지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 국가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조만간 전세계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또 이날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7~8개국에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외교부가 공개한 3~4개국에 비해 2배 정도 더 늘어난 수치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두 나라가 더 늘어 총 140개국이 됐다. 명시적 입국금지 국가만 77곳에 달했다.

남미의 볼리비아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국에 이름을 올렸다. 남아공은 해당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단하고 입국 전 20일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의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튀니지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에서 입국금지로 방침을 바꿨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케냐도 각각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자가격리 권고에서 입국 금지로 수위를 높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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