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노르웨이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협조 요청 전화 직후 입국 제재 수위를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로 높인 데 대해 “강 장관 통화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측은 “입국금지 조치가 정치·외교 관련 결정은 아니었다”면서도 입국금지 공표 전날 노르웨이 외교장관이 강 장관에게 조치 예정 사실을 전화로 미리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너무 긴박하게 이뤄져 당시엔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16일 서울경제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노르웨이의 입국금지 관련 조치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번 조치는 노르웨이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치·외교적 결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강 장관과 이네 에릭슨 써라이데 노르웨이 외교 장관과의 통화 직후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부 장관 간 전화통화 시점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의 통화였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날인 3월14일 입국금지 발표가 예정됐던 사실을 써라이데 장관이 전날 강 장관에게 전화로 미리 설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처음 발생했던 만큼 관련 결정이 너무 긴박하게 이뤄져 강 장관과 통화 당시에는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당 결정이 노르웨이 외교 장관뿐 아니라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 보건 장관 등과의 협의 아래 이뤄진 만큼 강 장관과의 통화 때는 조치를 아직 검토 중인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외교부는 써라이데 장관이 강 장관과 통화 당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는 16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한 바 있다. 이달 12일 노르딕 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외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노르웨이 자국민 포함)에 대해 입국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고작 이틀 만에 제재 수위를 더 높인 것인다. 입국 가능 대상은 노르웨이 국민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에서 거주하거나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에 한정됐다.
노르웨이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오후 강 장관과 써라이데 장관과의 통화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외교부가 지난 14일 밝힌 통화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써라이데 외교 장관은 강 장관이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다음날 발표할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계획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써라이데 장관은 대신 “최근 입국제한 조치는 노르웨이와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미 시행 중이던 한 단계 낮은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강 장관은 당시 통화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우리 정부가 높은 수준의 진단 역량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역 관리로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써라이데 장관은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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