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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필로티 주차장, 전체 건물 층수서 빼준다
입력2020-03-17 17:34:58
수정
2020.03.17 17:34:58
진동영 기자
국토부, 뷸필요한 생활형 규제 개선
공장 처마.차양도 건폐율산정서 제외
앞으로 다중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을 건물 전체의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필요한 생활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면적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돼 필로티를 층수에 포함하면 주차대수가 늘어났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처마·차양 등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해 대부분 공장에 처마·차양 설치가 곤란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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