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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등 분양가 협상 난항 단지들 한숨 돌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코로나 와중 조합총회' 방지

추가 혜택 단지 거의 없고

HUG 분양가 통제 가능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듯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한제 회피를 위해 속도를 내던 정비사업 단지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라면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개포동 주공1단지 등의 정비사업 단지가 시간을 벌게 됐다.

단 유예기간이 3개월 늘어나 7월 말로 연장돼도 추가로 혜택을 입는 단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상한제 회피를 추진하던 단지 외에 신규로 혜택을 기대할 만한 단지는 거의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위협에 ‘유예 연장’ =당초 ‘상한제 유예 연장은 없다’던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부가 유예 연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앞으로 한 달 가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점 때문이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면서 방역대응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시점에 대규모 조합원 총회가 줄줄이 개최되는 상황을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에 앞서 분양가 승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총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일정을 연장하더라도 추가로 혜택을 기대할 만한 단지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통한 일반 분양가 통제가 가능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11곳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일반 분양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 상한제 회피를 위해 사업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과 개포주공 등 강남권 단지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아울러 서울에서 이달 총회를 열 예정이었던 다른 단지들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 분양가 협상 등 문제는 산적 =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 되면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사례에서 보듯 HUG가 더욱 깐깐하게 분양가 산정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기존에 상한제 회피 가능성이 간당간당했던 조합들이 다소 여유를 찾게 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단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 연장이 더 늘어날 경우 새로운 상한제 회피 사업장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새로운 단지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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