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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여가부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성매수 알선 범죄 91%가 SNS·메신저·앱으로 이뤄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장소 및 대가 그래프 /자료=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 평균 형량 /자료=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절반이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219명으로 전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이중 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8년보다 7.4% 증가한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명, 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한 438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51.6%,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메신저(쪽지창), 소셜미디어(SNS),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자료=여성가족부




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3.0%, 30대 18.1%, 10대 18.0%, 40대 17.5% 등이었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연령은 14.2세였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 44.1%,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이었다.

전체 피해자 수는 3,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3,646명(94.5%)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도 200명(5.2%)으로 전년 136명보다 증가했다.

가해자가 법원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 비율이 33.7%에서 2.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범죄유형별 징역형 선고 비율은 강간 68.5%, 성매매 강요 65.4%, 유사 강간 64.9%, 순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94.1%, 성매수 62.7%, 강제추행 56% 등이었다.

징역형의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 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로 형량이 낮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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