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할 경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유치원별로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이런 유치원에는 추경과 교육청 교부금을 매칭해서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와 같은 취지라면서 “유치원이 수업료의 적어도 일부는 반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현장에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유치원을 지원할 예산이 담기면서 유치원 원비 환불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으며 이중 교육부 소관 추경은 2,872억원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액’으로 편성한 금액은 320억원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이 총 5주 미뤄져 4월 초까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데 유치원 원비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려면 320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시·도 교육청과 논의해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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