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에 대한 환수 제도 운영을 전담할 조직을 다음 달 신설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늦은 출발이다.
권익위는 18일 공공재정환수법을 관장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하기 위한 자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한시 조직으로 일단 운영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조직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착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당초 올 초부터 바로 구성됐어야 할 조직이었지만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법보다 조직 구성이 더 늦어지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12일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 17명을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과는 각 행정청이 법률 취지에 맞춰 부당 수급 사건에 대해 대처를 잘 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자문도 하는 ‘제도 운영’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공재정환수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접수·배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정부합동민원센터 소관이었던 업무를 본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인원 1명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로 재배치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1만6,492개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에게 주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누수 없이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해당 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한해 행정청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허위청구의 경우 부정이익의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의 경우 2배를 각각 곱해 산정한다. 시행령은 고액 부정 청구자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총 공공재정지급금을 229조원으로 추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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