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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단체경기 미출전 후보선수도 ‘병역특례’ 받는다

국방부, 병역법·대체역법 시행령 제·개정 입법예고

종교적 신앙 병역거부자 대체역 심사·복무 방안 마련





올해 여름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된다면 이번 대회부터 축구 등 단체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도 메달 수상 이후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했다.

국방부는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만 군사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임용 후에도 군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의 올해 시행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는 예비군 대체 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복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에게 무기 소지 등의 금지된 업무를 시키는지 등을 병무청과 소관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임무 태만 등 부실 복무 여부는 소관 부처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 기관·업무 분야·급여기준·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유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일치화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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