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름하는 영세 학원을 위해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 상품이 출시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휴원하느라 경영난에 처한 영세 학원에게 총 45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영세 학원은 이날 출시되는 학원 지원 특례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전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2.64%다. 보증기간은 기본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0.5%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에 관할 교육청의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 학원·교습소다.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거나,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접수는 농협은행에서 한다. 신청할 때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경영난에도 정부 휴원 권고에 동참해주신 학원·교습소에 감사드린다”며 “학원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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