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 회원사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으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 재단의 설립 과정과 운영에 특혜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 3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재단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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