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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고 싶어도 직장에서 안 보내주네요” 두번 우는 워킹맘

익명신고시스템에 112건 접수

지난 5일 오후 광주의 한 어린이 돌봄시설에 맡겨진 어린이들이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에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 A씨는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주 옆자리에 앉은 B씨가 가족돌봄휴가를 가겠다고 했다가 “동료들 업무 늘어나는 건 안중에 없느냐”며 핀잔만 듣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5주 개학 연기에 급한 대로 출근길에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지만 친정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해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권장하지만 회사의 거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익명 신고시스템에는 운영 첫날인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주 79건, 이번주에는 33건이 들어왔다. 신고된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을 쉴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다. 지난달 말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자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협의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해준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받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1만3,228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영세 사업장들은 인력난이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부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한 워킹맘은 “사장님께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휴원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않느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면서 서로 입장만 난처해졌다고 토로했다.

가족돌봄휴가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려면 정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일·생활 균형 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주는 인증)을 부여할 때 올해부터 가족돌봄휴가 참여 기업에 가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이외에도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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