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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규모 5년 만에 10배↑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 성과 공개

양육비 이행금액 추이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된 양육비 규모가 최근 5년간 10배 넘게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3년 3월∼2019년 12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원한 양육비 이행 건수는 총 5,715건으로 그 금액은 666억원이었다.

기관 설립 첫해인 2015년 양육비 이행금액은 25억원이었으나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2018년 151억원, 2019년 26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10배 넘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1만6,073건) 대비 실제 이행 건수(5,715건)를 의미하는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2019년 35.6%로 상승했다.

관리원은 설립 5년간 총 14만6,000건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이행지원 신청까지 이어진 경우는 2만여건이었다.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2세였다. 신청인의 85.4%는 여성,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는 94.4%였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놓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660명, 6억700만원이었다.

관리원은 2016년부터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도 지원했다. 2016년 이뤄진 면접교섭 지원 건수는 190건으로 2017년 286건, 2018년 393건, 2019년에는 48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면접교섭 건수가 늘면서 이들의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져 2016년 60%였던 이행률은 2019년 92%로 상승했다.

2018년 9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긴급 지원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월로 연장됐다. 또 2019년 6월에는 이 법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가 잘 이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 교섭 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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