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법 검토에 들어갔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장군은 이미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조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기장군민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제2, 제3의 코로나 발생때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법 검토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이 지난 1월부터 군비3억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등록돼 있으면 자동 가입된다.
1년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뿐 아니라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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