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 2,000원)가 해당된다.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이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258만원 정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군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3억6,100만원이 증액된 총 47억2,200만원이 투입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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