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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살해’ 2심서 남편 징역 10년·아내 징역 7년 '감형'

아내가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 선고안돼

檢 "적절하지 않은 선고…상고 검토할 것"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2·왼쪽)씨와 B(19)양이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2심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이 됐고, 성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으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특히 C양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외면하다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C양 장례식에도 전날 과음을 했다는 이유로 늦잠을 자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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