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취약계층 급식소를 상대로 특별수사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노인요양시설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기획 수사를 해 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식재료 원산지를 거짓 표시 행위와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은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곳,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곳 등이다. A 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해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는 방충망이나 발판소독조 같은 시설도 운영하지 않았다.
B 요양병원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C 요양병원은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했다.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지어 지난해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 요양병원은 수입산 낙지의 원산지를 속여 적발됐고 E 요양병원은 어묵 800g짜리 7개를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났음에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F 요양병원도 유통기한이 42일이나 지난 돼지고기 3.5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4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7곳에는 현지 시정 조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관리에 더욱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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