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 첫 신군부 반대 대규모 집회였던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11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각각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대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30일 관보에 낸 공시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자로 백 소장 등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들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및 비용 보상금을 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백 소장의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143만원, 비용보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형사보상 액수가 가장 많은 이는 최 이사장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금 1억5,030만원과 비용보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임 전 의장은 각각 1억2,291만원과 비용보상금 200만원을 나란히 받게 됐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신군부 세력에 반기를 들었던 첫 군중집회다. 이들은 지난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같은 해 11월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벌였다. 백 소장 등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물 14명은 당시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백 소장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이사장과 임 전 의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1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번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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