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행정명령 4호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울산시가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명령 4호를 발령한다”며 “4월 1일 이후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3월 17일 이후 우리 지역의 신규 확진자(29번~39번)는 모두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로 확인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 19 확산 추이의 전환점은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촘촘한 방역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시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가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는 시에서 마련한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또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전세버스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KTX울산엑에 전세버스 4대와 공무원을 배치해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입국자를 자택으로 수송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건당국의 통제 밖에 놓여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 특별수송버스를 배치해 운영 할 계획이다. 버스 탑승 후에는 자가격리 수칙 교육 및 안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수송버스는 하루 4번 운행되며, 탑승시간과 탑승 대기 장소, 이동 동선 등은 울산시 홈페이지 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공지되고 확인할 수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