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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명령 5호 '모든 해외 입국자 검사 후 자가격리'





울산시가 행정명령 5호를 발령하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한다.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은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울산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우리 시의 경우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1명 모두 해외 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였다”며 “따라서 우리 시는 방역의 초점을 해외 입국자로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KTX울산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천공항 및 KTX울산역 등에서 격리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한다.

송 시장은 “시민께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친지의 울산 방문이 예정 또는 확정되었을 경우 미리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어겨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 또는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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