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쿄올림픽 조직위, 경기장 반입금지 목록서 욱일기 빼

‘정치적 선동 금지’ IOC 헌장에도 있지만 바흐 위원장은 소극적

31일 도쿄 시내 지하철역에 설치된 도쿄올림픽 개막 카운트다운 홍보물이 ‘D-479일’로 바뀌어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기간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서 욱일기를 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1년 연기를 확정한 지난 30일에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 목록도 함께 발표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x2m의 깃발·배너·현수막 등은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했지만 욱일기는 제외했다. 조직위는 욱일기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단서만 달았다.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만 봐도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은 금지돼야 하지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