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안전검사(주)에 대해 검사대행자 취소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안전검사(주)에 대해 업무 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한 뒤 부실 사항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최근 부산·평택 등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정기 검사를 맡은 바 있다. 국토부는 한국산업안전검사(주)가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해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지난 2019년 부실검사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는 등 타워크레인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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