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3곳),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3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2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1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19곳 업체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단속 기간(3~5월)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불법행위 업체를 적발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야 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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