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2020년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241-1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추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돼 있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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