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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고려 않는 코로나 생존자금

대구, 소기업 18만곳에 100만원

상가 장비·마케팅비 등에만 써야

인건비로 사용못해 효과 반감 우려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면서 대구 중구 대현프리몰 지하상가가 썰렁하다. /대구=손성락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대구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 생존자금 사용처가 상가 재개장비나 마케팅비 등으로 한정됨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임차료나 종업원 인건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 생존자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긴급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소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약 18만4,000여 곳으로, 전액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시는 대상 소상공인에게 각 100만원씩 계좌로 빠르면 이달 중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 생계자금 재원은 지난달 국회 추경을 통해 증액한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기 지원비 2,400억원으로, 이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지역 몫은 1,960억원이다. 여기에 자체 재난기금과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등을 포함해 약 2,500억원을 마련했다.



문제는 생존자금 사용처다. 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생존자금을 상가 재개 장비나 재료비, 마케팅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처를 따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점포가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걸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생존자금은 보조금으로, 보조금 관련법을 적용할 때 사용처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피해를 입증하고 자금 사용 후에는 정산 서류도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소상공인은 올 1월을 기준으로, 2·3월 매출이 10%이상 줄었다는 것을 카드 매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 달성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외식업의 경우 한 달 이상 개점휴업을 하다 보니 점포마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기세를 못 내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면서 “개인마다 사정이 다른데 사용처를 정해주면 그게 무슨 생존자금이냐”고 하소연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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