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기존보다 1.5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 의무 대상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이었는데 앞으로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적용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입자크기 0.3㎛ 이하의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로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0%까지 강화된다. 또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기존보다 1.2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이 기존 60%에서 70%로 강화된다. 그밖에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