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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설문] 이수진, 고른 지지로 격차 벌려...나경원, 60代이상서 54% 우위

■서울 동작을

李, 당선가능성 42.9%로 추월

羅, 개인역량·공약 높은 평가





전직 판사 간 대결로 관심이 집중된 서울 동작을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만만치 않은 힘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4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후보가 나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 후보가 나 후보를 따라잡았다.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진 나 후보에 정치신인 이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일 서울 동작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선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48.0%, 나 후보 35.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는 12.5%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신뢰 수준 95% 표본오차±4.4%) 밖의 우세를 나타냈다. 3월20~21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9.1%포인트 격차보다 더 벌어진 결과다. 이어 이호영 후보 1.3%, 최서현 후보 0.7%, 오세찬 후보 0.5% 등의 순이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7.6%였고 모름·무응답도 5.4%로 나왔다.

이 지역에서 ‘야당 심판론(43.4%)’이 ‘정권 심판론(30.4%)’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긍정(56.9%)이 부정(37.3%)을 크게 앞질렀다.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에서 이 후보 42.9%, 나 후보는 42.2%를 기록해 3월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47.0%)의 당선 가능성이 이 후보(37.5%)보다 높았다.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이 후보가 인지도를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 측은 “전주와 비교해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승 추이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야당 심판론’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도 작용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를 ‘소속 정당 때문(41.4%)’이라고 답했다. ‘개인 자질·역량이 우수해서’는 15.9%에 그쳐 후보자 개인보다 야당 심판 차원의 민주당 지지세가 컸다. 이와 달리 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 자질·역량(35.8%)’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아 중량감 있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드러났다. 소속 정당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14.4%에 불과했다. 이 밖의 지지 이유 가운데 이 후보는 도덕성·청렴성(12.2%)에서 나 후보(3.7%)를 앞질렀고 나 후보의 정책공약(23.5%)이 이 후보의 공약(9.5%)보다 높게 평가받았다. 즉 이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나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국회 폭력사태 등의 영향으로 도덕성·청렴성에서 약세를 보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6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나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만 앞서며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후보는 18~20대 45.1%, 30대 56.0%로 우위를 보인 데 이어 40대에서는 65.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와 달리 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만 54.7%로 우위를 점했다. 나 후보는 18~20대에서 25.7%, 30대 27.1%, 40대 22.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대상 : 2020년 4월 현재 각 지역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중치 적용



-표본크기 : 500여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동작을은 무선 89.9%, 유선 10.1%, 송파을은 무선 89.8%, 유선 10.2%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 ·연령·지역별 할당 후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 : 동작을은 12.6%(무선 12.6%, 유선 12.2%), 송파을은 17.2%(무선 18.9%, 유선 9.5%)

-조사기간 : 4월 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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