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제공되던 관용차가 앞으로는 일부 보직자에 한해 배정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관용차 배정을 일부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고법 부장판사의 전용차량 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고법 부장판사용 전용차량의 배정 기준을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이에게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고 대법원 측은 전했다. 각급 법원장 등 기관장과 대외 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보직자에 한해 전용차량을 배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참석자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법원 측은 덧붙였다.
재판 업무를 주로 하는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외부 업무가 적기 때문에 주로 출퇴근길에만 전용차량을 사용해 왔다. 전용차량엔 전담 기사를 두는데, 과도한 특혜를 지적을 받아 왔다.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된 전용차량은 지난달 1일 기준 총 136대다. 이 중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였다.
대법원 측은 변경된 고법 부장판사의 전용차량 배정 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했을 때의 보완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4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한 당초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기소할 때 공소장 이외 다른 수사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재판 개시일에 맞춰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정에서 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자는 취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등 일부 사건에 시행 중이다.
자문회의는 “정식재판청구 혹은 공판회부 사건에 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 하반기 일부 법원서 시범 시행하고 내년 정기 인사에 맞춰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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