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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자금책’도 신상 공개되나···“현재 유료회원 30명 입건”

미성년자지만 청소년보호법상 1월1일 지나 공개할수

유료회원 20명 추가 특정···주로 2~30대, 미성년자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18)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성 착취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사’ 조주빈의 공범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박사방’ 유료회원 20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료회원들은 대부분 2~30대이며 일부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주빈 공범으로 지목된 강모(18)군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 범죄 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소명됐다”며 “강군이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법률 대리인은 앞서 조주빈 외 공범이 세명 더 있다고 밝혔으며 강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부따’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해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군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지난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강군이 미성년자라는 신분이라 깊게 고민하고 있다”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분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특정한 10명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20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금껏 밝혀진 유료회원들은 대부분이 2~30대이며 일부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료회원 가운데 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파악한 유료회원 20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혐의점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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