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의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강군은 작년 6월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여러 장 만들어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은 강군의 범행이 소년원 보호처분보다 형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수준으로 무겁다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성년자의 소년부 송치는 일종의 교육·교화 목적으로, 형사처벌과 구분된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의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년법 제49조를 보면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군은 이와는 별개로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22일에도 강군을 소환, 박사방 운영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강군의 첫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최대 20일간 강군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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